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해 오랫동안 준비한 여행을 망친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항공사의 문제로 비행기가 지연출발 하거나 결항이 되어 버리면 보상을 신청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행기 지연보상 규정과 보상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행기 지연보상 규정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었다면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나 번개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와 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국제선과 국내선의 보상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지연보상을 신청 하기 전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결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과 다른 방식의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지연보상 신청 시 유의할 점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신청의 이유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태풍,폭설등의 항공사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각 항공사 보상규정을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국내선 비행기 지연 보상규정
비행기 지연보상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국내선의 경우 1시간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운행요금의 10%를 2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운행요금의 20%를 보상하여야 하며 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지연시간 | 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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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2시간 이내 지연 | 운행요금의 10% |
2시간~3시간 지연 | 운행요금의 20% |
3시간 초과 지연 | 운행요금의 30% |
국제선 비행기 지연 보상규정
국제선도 국내선과 동일하게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은 국제선의 경우 비행기 지연시간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지연시간 | 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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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4시간이내 지연 | 운행요금의 10% |
4시간~12시간 지연 | 운행요금의 20% |
12시간 초과 지연 | 운행요금의 30% |
비행기 결항 보상규정
비행기 출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닌 비행기 운항이 중지되는 겨우 즉 비행기가 결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 비행기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국제선과 국내선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선 결항 보상규정
국내선의 경우 3시간안에 대체편이 마련되었다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되었다면 운임의 30%를 보상해야 합니다.
대체편 제공시간 | 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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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행요금의 20%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행요금의 30% |
12시간이후 똔느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했다면 | 해당운임 환급및 항공권 또는 바우처 지급 |
국제선 결항 보상규정
국제선 결항 보상기준은 조금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운항시간과 대체편 제공시간 2가지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운항시간에 상관없이 대체편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운임전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운항시간(거리) | 대체편 제공시간 | 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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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200달러 400달러 |
운항시간(거리) | 대체편 제공시간 | 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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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300달러 최대 600달러 |
대체편 미제공 | 전액환불 및 바우처지급 |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신청 방법
위와 같이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되었다면 보상신청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신청을 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티켓을 어디서 구매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항공사에서 티켓을 구매 하였다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면 구입한 사이트에 문의 후 보상 받아야 합니다.